이 약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복지 서비스 플랫폼(이하 “복지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복지서비스 (이하 “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복지플랫폼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복지플랫폼”이란 대한상공회의소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 복지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복지플랫폼에 접속하여 복지플랫폼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복지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복지플랫폼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등과 소속 임직원을 말합니다. (2020.6.1.개정)
④ “비회원”이란 복지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 복지플랫폼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고객사”란 회원으로 등록한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복지플랫폼의 이용에 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2021.8.1 신설)
⑥ “운영사”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탁을 받고 복지플랫폼 사이트 및 회원 관리, 재화 등의 공급, 판매자 관리 등 복지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복지플랫폼 운영 사업자를 말합니다.(2021.8.1 신설)
⑦ “공급사”란 복지플랫폼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전시·판매·공급하는 사업자(법인, 개인)를 말합니다.(2021.8.1 신설)
⑧ “선택적복지제도”란 고객사 소속 임직원이 고객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2021.8.1 신설)
⑨ “지원서비스”란 고객사의 선택적복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2021.8.1 신설)
⑩ “선택적 복지서비스”란 고객사와 대한상공회의소간 약정에 따라 복지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소속 임직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2021.8.1 신설)
⑪ “복지포인트”란 소속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객사 규정에 따라 고객사가 임직원에게 배정하는 포인트로, 복지플랫폼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금지급방법을 말한다.(2021.8.1 신설)
⑫ “아이디(ID)”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운영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2021.8.1 신설)
⑬ “비밀번호”란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을 말한다.(2021.8.1 신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복지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사이버 복지플랫폼의 초기 복지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복지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복지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복지플랫폼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 복지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복지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복지플랫폼”에 송신하여 “복지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복지 서비스 의 제공 및 변경)
① “복지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복지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② “복지플랫폼”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복지플랫폼”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복지 서비스 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복지플랫폼”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복지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복지플랫폼은 고객사별 정책에 따라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 서비스 매뉴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2021.8.1 신설)
제4조의2 (복지포인트)
① 복지포인트는 고객사 소속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객사 규정에 따라 고객사가 임직원에게 배정하는 포인트로, 복지플랫폼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1.8.1 신설)
② 고객사 소속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는 고객사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배정되며, 복지 포인트 조회에서 포인트 현황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사의 정책에 따라 자동 소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권한이나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2021.8.1 신설)
③ 고객사 소속 임직원은 복지플랫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구매할 상품을 선택한 후, 해당 구매가액을 사전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있으며 기타 결제수단과 복합결제도 가능합니다.(2021.8.1 신설)
④ 복지포인트 허용 업종의 범위, 복지포인트로 직접 결제하거나 복지카드 및 기타 수단으로 결제 후 보상에 관한 정책 결정은 고객사의 권한입니다.(2021.8.1 신설)
⑤ 복지포인트의 배정, 사용, 정산, 차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객사와 대한상공회의소간 체결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위탁계약”에 따릅니다.(2021.8.1 신설)
제5조(복지 서비스 의 중단)
① “복지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국가비상상태, 정전, 설비 장애 또는 홈페이지 이용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2020.6.1 개정)
② “복지플랫폼”은 제1항의 사유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예견 가능한 범위내의 통상손해에 한함)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복지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2020.6.1 개정)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복지플랫폼”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복지플랫폼”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복지플랫폼”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복지플랫폼”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복지플랫폼”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복지플랫폼”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복지플랫폼”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복지플랫폼”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복지플랫폼”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복지플랫폼”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회원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서 발생한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복지플랫폼은 책임이 없습니다.(2020.6.1 신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복지플랫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복지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복지플랫폼”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복지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복지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복지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등 “복지플랫폼”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2020.6.1. 신설)
6.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20.6.1. 신설)
7. 회원에게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회생, 파산의 결정 또는 선고, 사망, 실종신고, 해산, 부도 등 정상적 서비스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0.6.1. 신설)
③ “복지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제한ㆍ정지 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복지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2020.6.1. 개정)
④ “복지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제한ㆍ정지ㆍ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을 통지하고, 7일 이상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을 부여합니다. (2020.6.1. 개정)
⑤ 고객사 소속 임직원 자격으로 복지플랫폼에 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시 회원자격을 상실합니다.(2021.8.1 신설)
① “복지플랫폼”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복지플랫폼”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플랫폼”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복지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복지플랫폼”이용자는 “복지플랫폼”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복지플랫폼”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복지 서비스 ,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복지플랫폼”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복지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복지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복지플랫폼”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복지플랫폼”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복지플랫폼”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복지플랫폼”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복지플랫폼”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결합하여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복지플랫폼”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복지플랫폼”이 지급한 적립금에 의한 결제
7. “복지플랫폼”과 계약을 맺었거나 “복지플랫폼”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제4조의2에 따른 복지포인트(2021.8.1 신설)
9.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복지플랫폼”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복지플랫폼”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복지플랫폼”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복지플랫폼”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복지플랫폼”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복지플랫폼”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복지플랫폼”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지플랫폼”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복지플랫폼”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복지플랫폼”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이용자가 교환 신청을 한 재화 등에 대해서 교환할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반품으로 처리됩니다.(2021.8.1 신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복지플랫폼”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복지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복지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공급사가 재화 등 배송에 착수하기 전에 청약 철회된 경우, 복지플랫폼은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2021.8.1 신설)
③ 복지플랫폼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해서 품절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절차를 개시합니다.(2021.8.1 신설)
④ “복지플랫폼”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⑤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복지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복지플랫폼”이 부담합니다.
⑥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복지플랫폼”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복지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복지플랫폼”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복지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복지플랫폼”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복지플랫폼”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에 대해 사전 고지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복지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플랫폼”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복지플랫폼”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복지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복지플랫폼”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복지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복지 서비스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복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복지플랫폼“의 의무)
① “복지플랫폼”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복지플랫폼”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복지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복지플랫폼”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복지플랫폼”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복지플랫폼”에 통보하고 “복지플랫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복지플랫폼은 회원의 ID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복지플랫폼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ID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2021.8.1 신설)
⑤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복지플랫폼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한 경우라도 복지플랫폼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복지플랫폼은 책임이 없습니다.(2021.8.1 신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복지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4. “복지플랫폼”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복지플랫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복지플랫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복지플랫폼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복지플랫폼”과 피연결“복지플랫폼” 간의 관계)
① 상위 “복지플랫폼”과 하위 “복지플랫폼”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복지플랫폼”(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복지플랫폼”(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복지플랫폼”은 피연결“복지플랫폼”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복지플랫폼”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 복지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 복지플랫폼“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복지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복지플랫폼”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복지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복지플랫폼”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복지플랫폼”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복지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복지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복지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2021.8.1 개정)
② “복지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2021.8.1 개정)
제25조 (면책조항)
복지플랫폼은 아래 각 호 사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2021.8.1 신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손실)(2021.8.1 신설)
2.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손실)(2021.8.1 신설)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로 인한 손해(손실)(2021.8.1 신설)
4. 회원이 복지플랫폼에 게시 또는 전송한 내용으로 인한 손해(손실)(2021.8.1 신설)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종전의 약관내용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